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리목적이 없어도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리목적이 없어도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이 없는 자산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으로서

2. 귀하의 경우에도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리목적이 없는 자산 양도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한다.

2.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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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02 (<time datetime="1990-11-22">1990.11.22</time> 회신), "영리목적이 없어도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02)
원 제목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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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