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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포함한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며 이때 상속에는 유증이 포함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유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며 이때 상속에는 유증이 포함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54와 재산01254-420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 또는 유증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
질의요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854, 1986.06.05, 재산01254-4207, 1989.11.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854, 1986.06.05
※ 재산01254-4207, 1989.11.21
정제 정리
질의
유증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며, 이때 상속에는 유증이 포함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54, 1986.06.05 및 재산01254-4207, 1989.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854 판결로 되찾은 상속재산도 과세되는가?
- 재산01254-4207 유증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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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337 (<time datetime="1990-11-26">1990.11.26</time> 회신), "유증을 포함한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53)
- 원 제목
-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