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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양도 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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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증여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2년 내 양도될 때 기존 증여세를 공제하거나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증여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서로 별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2년 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이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동 양도소득세에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당초 증여받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동 양도소득세에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2년 내 양도된 경우 당초 증여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별개이므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3133 심판결정1996.12.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3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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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28 (1990.11.24 회신),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14)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시 당초 납부한 증여세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