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불조건부 매매의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조건부 매매의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불조건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연불조건부 매매의 의미와 연불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연불조건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할부매매가 아니면서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51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양도 또는 연불조건부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연불조건부 매매’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일01254-2030, 1990.11.22의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연불조건부 매매”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의거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별 약관에 의하여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당해자산의 인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문중 양도소득세의 실지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30, 1990.11.22)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30, 1990.11.22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부 매매의 의미와 그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입니다.

2. 연불조건부 매매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 따라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개별 약관에 의해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해당 자산의 인도기간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3. 양도소득세의 실지조사 결정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30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58 (<time datetime="1991-04-02">1991.04.02</time> 회신), "연불조건부 매매의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81)
원 제목
연불조건부 매매에 대한 의의 및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