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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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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했다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부터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했다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당 감소 의도와 취득자의 경제적 능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취득자가 정당한 자기소득 등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도 사실관계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갑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또한, 경제적능력이 있는자가 정당한 자기소득등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이때 해당하느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회답
1.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가 정당한 자기소득 등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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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50 (1990.11.17 회신), "증여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05)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증여 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시 과세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