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집을 사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49회신일 1991.07.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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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집을 사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29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므로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추징하지 않는다.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 뒤에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므로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되는 주택을 양도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71, 1991.06.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71, 1991.06.03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되는 주택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회답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세법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관련 규정에 해당한 사람이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71, 1991.06.03.을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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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49 (1991.07.29 회신),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집을 사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97)
원 제목
종전에 매도한 주택(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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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