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산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66회신일 1990.12.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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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9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자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별도 규정은 2년 이상 보유한 특정 자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에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 시에만 적용하는 보유기간계산 규정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함.

2.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 시에만 적용하는 보유기간 계산 규정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66 (1990.12.19 회신), "자산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86)
원 제목
자산을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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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