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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 2026.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수입시기와 과소납부 시 가산세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법정납부기한까지 과소납부하면 과소납부분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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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을 늦게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소득세법」 제147조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그 지급 의제일에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취임한 자의 퇴직소득을 지연 지급할 때 납부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신고한다.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면 지급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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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인 전출 후 퇴직소득을 정산할 수 있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출자관계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뒤 최종 퇴사할 때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정산을 한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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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면 원천징수하나?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임원이 퇴직 후 지급 결정된 퇴직금 일부의 수령을 포기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 포기 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의 총급여에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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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대표이사 퇴사 시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가? 임원이 직ㆍ간접적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전출된 관계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9.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사로 전출한 임원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사할 때 퇴직소득세액 정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다. 직·간접 출자 관계의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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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지급한 주식 성과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계량평가에 의해 처분 제한된 주식을 성과금으로 임원에게 지급하였다가 지급을 취소함에 따라 성과금 지급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계량적 평가요소가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2019.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주식 성과상여금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때이며 귀속 확정일의 주식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본다. 미신고 시 세액 경정 통지 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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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포기한 미지급 성과급도 근로소득인가? 법인의 임원이 장부상 인건비로 계상된 미지급 성과급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성과급을 포기시에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포기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3.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자발적으로 포기한 미지급 성과급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성과급 포기 때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포기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의 수령을 포기한 경우에도 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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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행사이익 미원천징수 시 누구에게 징수하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와 함께 징수하며, 다만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미원천징수 시 징수 방법을 묻는다. 근무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미원천징수 세액과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징수한다.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법인에서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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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소득 지급시기가 의제되나?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원에 대해서 전출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퇴직소득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6.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전출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퇴직 여부와 지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소득 지급시기도 의제되지 않는다. 지급시기 의제규정은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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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동 상여금의 귀속과 원천징수 시기는? 법인이 임원과 주가연동 P-STOCK 상여금 약정을 하여 일정기간 후에 주가변동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 및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 - 2005.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하는 주가연동 P-STOCK 상여금의 손익귀속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확정 상여금은 약정일, 주가변동 차액은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과세연도에 각각 귀속된다. 확정 상여금은 다음 해 1월 31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차액은 행사일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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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된 임원 급여를 다시 연말정산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임원에게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한 경우, 상여처분액이 총급여액에 포함된 경우라면 다시 연말 정산하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을 임원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다시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물었다. 상여처분액이 이미 총급여액에 포함됐다면 다시 연말정산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급여지급기준 초과액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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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명예직 임원의 출무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원천징수 - 200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명예직 임원이 받는 출무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 및 법인 관련 질의회신문 여섯 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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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이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임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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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손금과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의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42조와 같은법시행령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퇴직 관련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퇴직금은 시행령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 지급 때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원문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일반 원칙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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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퇴직금이 없으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 법인의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채용되는 경우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사용인이 되거나 사용인으로 재채용될 때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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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일본인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일 경우에는 그 일본인의 근로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동 일본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닐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면 근로 장소와 무관하게 과세되고 임원이 아니어도 국내에서 근로하면 과세된다. 한국에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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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 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은 급여는 비지니스 비자의 소유와 관계없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규정을 준용하되 일부 인적공제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내국법인 임원으로 받은 급여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자와 관계없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하되 열거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