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선택권 행사이익 미원천징수 시 누구에게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4회신일 2007.07.2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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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택권 행사이익 미원천징수 시 누구에게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23

근무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미원천징수 세액과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징수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미원천징수 시 징수 방법을 묻는다. 근무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미원천징수 세액과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법인에서 징수한다.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법인에서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만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다. 법인은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와 함께 징수하며, 다만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 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5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 방법.

회답

근무기간 중 행사하여 얻은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은 근로소득이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법인에서 징수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법인에서는 불성실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4 (2007.07.23 회신), "선택권 행사이익 미원천징수 시 누구에게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92)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불이행시 납세의무자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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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