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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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20건 · 20/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51 국외 제공 용역은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국내에서 공급된 재화나 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실제 공급장소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 조선기자재 납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기자재 납품이 기타 외화획득재화·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시행령 규정과 유사한 내용이므로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 여부나 조건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53 조합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등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인 조합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4 과거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94.1.1~’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4.1.1~’96.6.30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5 외국법인 발행 은행수표 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발행한 은행수표를 직접 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은행수표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은행수표를 직접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956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제한인 3년이 경과하고 직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대상액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포기신고 후 제한기간과 공급대가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가 자동 재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고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해당하더라도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57 구상권 대리행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구상권을 대리행사해 주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구상권의 금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을 대리 행사해 주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판결로 구상권 금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법원판결에 의한 구상권 금액의 확정을 기준으로 한다.

958 주한 미국군 관련 공급은 모두 영세율인가?
국내에 주둔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둔 미국군과 관련된 재화ㆍ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국군에 직접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공급자에게 납품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 주둔 미국군에게 직접 공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59 파견인력의 프로그램 개발업무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인력을 파견해 프로그램 개발 일부를 수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견인력이 상대 사업자가 부여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0 재화·용역 공급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공급을 한 사업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거래징수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납세의무자는 공급한 사업자이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하며, 실제 사업자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961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62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계산해 공제하나?
사업자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대손된 경우 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63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내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부과제척기간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964 외국법인 투자기업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인 거래이다.

965 국외 제공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966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가 더 내야 하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추가 부담 여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추가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지급받은 대가 전체이다.

967 파견직원이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운영 등을 위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을 당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해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본사이다.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파견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968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되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 전에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6개월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9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970 특허법률업의 성공사례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특허법률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용역의 제공을 의뢰받아 제공하다가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성공사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법률업자가 받은 성공사례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전에 의뢰받은 면세 용역을 이후 완료하고 받은 성공사례금은 면제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의뢰받아 1999년 1월 1일 이후 완료한 용역이어야 한다.

971 용역 공급 사업의 업태·종목은 어떻게 정하나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972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거나 대가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결정한다.

973 등록정정이 늦으면 사업 추가일은 언제인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며 재화의 공급개시일 후에 지연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는 실질적으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을 시작한 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 추가시기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는 실질적으로 재화 공급을 개시한 날이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존 용역업과 추가된 재화 공급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74 부도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적용하며 부도발생한 어음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는 장부,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어음이 공급대가인지 여부는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5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ㆍ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정한다.

976 부가세 미표시 거래금액의 세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977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978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79 제3자에게 받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업체에 용역을 공급하고 B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아닌 B업체로부터 받은 부도어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80 본사 공급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징수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용역의 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사가 용역대가를 직접 받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981 별도 사업자 지위의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별도의 사업자 지위에서 ′99.1.1일 이후 용역 제공분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자 지위에서 제공한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사업자 지위의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982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983 매월 받는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인 중기조합이 조합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조합이 조합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매월 대가를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84 공급 없이 받은 금전도 부가세 대상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은 금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985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가?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6 본사가 직접 공급한 용역도 국내사업장이 부가세를 신고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별도로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본사가 직접 받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사가 용역대가를 직접 받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적용된다.

987 용역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용역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8 제3자가 준 손실보전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그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않은 제3자에게서 손실보전금 등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실보전금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이 근거다.

989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소지하던 중 분실했다면 해당 부도사유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은 부가46015-1192, 1999.4.23의 기존 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90 분실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지하던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실한 부도어음에 대해서는 해당 부도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991 외국자산운용회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1999년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법상 외국자산운용회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자산운용회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99.1.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자산운용회사도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92 확정판결로 정해진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그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993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계속적 용역 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94 한국조폐공사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동법 제11조에 규정된 사업(다만, 부대사업을 제외하며 소매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함)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과 관련한 공급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대사업은 제외되고 소매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95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대방에게 직접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996 1994~1996년 공급분 대손세액공제는 어디까지인가?
’94.1.1.~’96.6.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이 대상이다. 질의의 경우에는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97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에 의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위촉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998 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99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일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1,000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도 대손 대상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 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관련 ‘수표 또는 어음’에 배서된 증권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비46015-76을 유사사례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