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 공급 사업의 업태·종목은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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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역 공급 사업의 업태·종목은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 소속 개별 회원사들이 용역을 공급하는 상황이다. 각 회원사의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업태와 종목을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의 개별회원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라 업태ㆍ종목이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은 산업활동별로 분류하므로, 협회의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태와 종목을 판단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5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용역 공급 사업의 업태·종목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54)
원 제목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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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