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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되나?2. 최신 회답1999.07.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 전에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6개월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22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 전에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뒤 6개월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3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6개월 경과 전에 폐업했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