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가 더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가 더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추가 부담 여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간이과세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추가 부담 여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추가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지급받은 대가 전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추가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 지급시 당해 간이과세자가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이 경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지급받은 대가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지급받은 대가 전체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58 (<time datetime="1999-08-06">1999.08.06</time> 회신),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가 더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12)
원 제목
간이과세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추가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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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