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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받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는 자가 아닌 B업체로부터 받은 부도어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A업체에 용역을 공급하고 B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아닌 B업체로부터 받은 부도어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A업체에 공급하였다. 대가로 받은 어음은 공급받는 A업체가 아니라 B업체가 발행한 것이며 부도처리되었다.
질의요지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용역은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은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면,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은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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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2 (<time datetime="1999-06-07">1999.06.07</time> 회신), "제3자에게 받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64)
- 원 제목
-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