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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산운용회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운용회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99.1.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투자회사법상 외국자산운용회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자산운용회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99.1.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자산운용회사도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면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용역을 공급한다. 고정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제총괄과가 별도로 회신하도록 하였다.
질의요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1999년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산운용회사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고정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청 국제총괄과에서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산운용회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이다.
회답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에 따라 ’99.1.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산운용회사가 공급하는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정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제총괄과에서 회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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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08 (<time datetime="1999-04-24">1999.04.24</time> 회신), "외국자산운용회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62)
- 원 제목
-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