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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사업자 지위의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 사업자 지위의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별도 사업자 지위에서 제공한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사업자 지위의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도의 사업자 지위에서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별도의 사업자 지위에서 ′99.1.1일 이후 용역 제공분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즉, 별도의 사업자 지위에서 ′99.1.1일 이후 용역 제공분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 사업자 지위에서 제공하는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을설이 타당합니다. 별도의 사업자 지위에서 ′99.1.1일 이후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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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78 (<time datetime="1999-06-05">1999.06.05</time> 회신), "별도 사업자 지위의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52)
- 원 제목
- 별도사업자 지위에서 제공하는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