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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일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 공급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 금융기관에서 해당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을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당해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부도발생일의 의미.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해당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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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26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일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94)
- 원 제목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