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파견직원이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견직원이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본사이다.

직원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해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본사이다.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파견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운영 등을 위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직원을 상대방 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운영 등을 위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을 당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운영 등을 위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을 당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원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사업장.

회답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운영 등을 위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을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6 (<time datetime="1999-07-30">1999.07.30</time> 회신), "파견직원이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76)
원 제목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장이 어느곳인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