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도어음을 소지하던 중 분실했다면 해당 부도사유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소지하던 중 분실했다면 해당 부도사유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은 부가46015-1192, 1999.4.23의 기존 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 해당 어음에 부도가 발생한 뒤 소지하던 중 이를 분실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92, 1999.4.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중 당해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부가46015-1192, 1999.4.23을 참고한다.

사업자가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던 중 해당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92 대가 지급방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지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79 (<time datetime="1999-05-03">1999.05.03</time> 회신),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03)
원 제목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