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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사업과 관련한 공급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조폐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과 관련한 공급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대사업은 제외되고 소매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술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서 "기술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 삭제 <2018.12.24>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 제1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같은 법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부대사업과 소매업의 적용 범위가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동법 제11조에 규정된 사업(다만, 부대사업을 제외하며 소매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함)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동법 제11조에 규정된 사업(다만, 부대사업을 제외하며 소매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함)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동법 제11조에 규정된 사업(다만, 부대사업을 제외하며 소매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함)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6항제1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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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72 (1999.04.22 회신), "한국조폐공사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63)
- 원 제목
- ○○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