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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률업의 성공사례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시기 전에 의뢰받은 면세 용역을 이후 완료하고 받은 성공사례금은 면제된다.
특허법률업자가 받은 성공사례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전에 의뢰받은 면세 용역을 이후 완료하고 받은 성공사례금은 면제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의뢰받아 1999년 1월 1일 이후 완료한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허법률업자가 1998.12.31 이전에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을 의뢰받아 제공한다. 1999.01.01 이후 용역을 완료하고 성공사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특허법률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용역의 제공을 의뢰받아 제공하다가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성공사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특허법률업을 영위하는 자가 종전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용역의 제공을 1998.12.31 이전에 의뢰받아 제공하다가 1999.01.01 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성공사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허법률업자가 종전에 면제되던 용역을 완료하고 받은 성공사례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998.12.31 이전에 의뢰받아 제공하던 용역을 1999.01.01 이후 완료하고 성공사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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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7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특허법률업의 성공사례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56)
- 원 제목
- 특허법률업을 영위하는 자가 성공사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염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