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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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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거나 대가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부가가치세가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 등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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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6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5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