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화·용역 공급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화·용역 공급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납세의무자는 공급한 사업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거래징수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납세의무자는 공급한 사업자이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하며, 실제 사업자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갑과 을 중 누가 실제 영위했는지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공급을 한 사업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공급을 한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실제로 갑이 영위하였는지 을이 영위하였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납세의무자.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공급을 한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실제로 갑이 영위하였는지 을이 영위하였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60 (<time datetime="1999-08-20">1999.08.20</time> 회신), "재화·용역 공급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23)
원 제목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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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