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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력의 프로그램 개발업무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에게 인력을 파견해 프로그램 개발 일부를 수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견인력이 상대 사업자가 부여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체 전산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자신이 고용한 인력을 파견하였다. 파견인력은 다른 사업자가 부여한 프로그램개발 관련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80, 1998.12.17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력을 파견하여 프로그램개발 관련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2780, 1998.12.17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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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36 (<time datetime="1999-08-23">1999.08.23</time> 회신), "파견인력의 프로그램 개발업무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72)
- 원 제목
- 다른 사업자의 프로그램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