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 최신 회답1999.08.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8.11

사업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8.11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21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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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02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38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와 미이행 결과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나 신고·납부 불이행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누락은 원칙적으로 익금과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되 사외 유출이 없으면 유보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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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