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 최신 회답1999.08.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8.11
사업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8.11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21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6.02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38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와 미이행 결과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나 신고·납부 불이행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누락은 원칙적으로 익금과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되 사외 유출이 없으면 유보처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3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2회 인용
-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