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법정관리로 지급중지된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지급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재산보전결정으로 지급중지된 어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관리로 지급중지된 수표나 어음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당권이 없는 채권 중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부도수표나 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부도 후 6월 지난 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법인의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회수 불능으로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75조에 따른 회수 불능 판단과 결산상 대손금 계상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3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어음별 은행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연불조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부불금 요건은?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부불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이며, 부불금은 반드시 균등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 - 199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부불금의 균등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이며 부불금은 반드시 균등액일 필요가 없다. 부불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결제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55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어느 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기업회계기준 ‘자산 부채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75조에 따른 회수 불가능 판단과 장부상 계상이 필요하다.
56
부도 어음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는?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각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그 사업연도 이후에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7
부도 수표·어음 채권은 어느 연도에 손금인가?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손금 귀속연도를 묻는다. 각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8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부도발생일로 부터 0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인지 여부는 대 손 처리하고자 하는 법인이 은행의 부도확인서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 등의 대손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 시행 전 이미 6월 이상 지난 채권도 적용받으며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및 회수 불능 사실은 부도확인서나 압류재산·선순위채권 상황 등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연불조건부가 아닌 토지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귀 질의의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은 해당 어음의 결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시행일 전 부도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 대손금 처리 할 수 있으며 규정 시행일전의 수표, 채권도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8.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도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1
시행 전 부도채권도 개정 대손규정을 적용받나?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수표·어음채권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일 전 이미 6개월이 지난 채권도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 재산확인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1992.10.04 건물 분 부가가치세(530 백만 원)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530백만 원은 만기일이 1993.04.25자 어음으로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은 1992.10.04
법인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분 부가가치세만 어음으로 받은 부동산 거래의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잔금청산일은 1992.10.04이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현금으로 받고 부가가치세는 만기일이 1993.04.25인 어음으로 받은 거래이다.
63
어음으로 받은 보증금은 언제 간주익금인가?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결제일 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개시일중 빠른 날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간주익금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을 물었다. 어음결재일과 임대차계약상 임대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그 빠른 날부터 법인세법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어음으로 낸 퇴직보험료의 손금시기는 언제인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어음결제일 전인 어음 발행일부터 보험가입효력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음발행일을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손금계상시기로 하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임야 양도 과세와 어음으로 지급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계상시기를 물었다. 임야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 조건에서는 어음발행일을 보험료 손금계상시기로 한다. 어음결제 전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토지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그 어음의 결재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손익귀속시기의 기준이 되는 청산일을 물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어음의 결재일을 뜻한다. 토지 양도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어음으로 지급한 시험연구비는 언제 계상하는가? 시험연구비는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동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계상시기를 물었다. 시험연구비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계상한다. 어음 등 지급수단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67
같은 채무자의 어음채권과 다른 채권은 따로 대손처리하나?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에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채무자에 대한 어음상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채권의 대손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한다. 다만 채권총액과 어음부도액의 대손금 처리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
어음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법인세 - 1990.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연탄 구입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9
차입 어음과 가공세금계산서는 매출누락으로 보는가? 법인의 과세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 1989.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차입하고 은행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매출누락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소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은 판단 기준이 아니다.
70
특수관계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연탄 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해당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관행 및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인감도용 어음 지급액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대표자인감을 도용하여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법인이 어음소지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대표자인감을 도용해 발행한 어음의 판결상 지급액을 언제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급액은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구상권 행사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
부도어음과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처리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 할 수 있고,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 재산 행방불명 등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발행되고 회수불능 채권이라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대 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와 강제집행 불능 시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과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증명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강제집행 불능조서와 법령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누락한 매출채권 어음을 보관하면 유보처분하나? 제품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고 동 매출액과 동 어음금액을 장부상 계상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출계상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서 누락한 제품 매출대금 어음을 보관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해당 어음이 매출누락분의 제품판매대금인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도용 어음 지급 후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도용한 법인의 어음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어음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동 사용인 및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유로 사실상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도용한 법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한 뒤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했어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수불능 사유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어음 대여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어음을 대여하고 동 어음의 지급일자에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어음금액을 결제함에 따라 실제로 자금부담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때 인정이자계산 기산일은
법인세 - 1987.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어음의 인정이자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법인의 실제 자금부담이 발생한 어음 결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6
특수관계인에게 어음을 낮게 넘기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이 보유한 어음을 을법인에 양도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어음 양도 경위와 두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77
할인어음도 대손충당금 대상채권인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 198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거래에서 발생해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대손충당금 대상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1735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78
부도어음 대손금에서 비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망가액 100원만을 손금부인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의 대손금과 비망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회수 채권에서 비망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의 경우 비망가액 100원만 손금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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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어음 배상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요? 사용인이 도용한 어음을 지급거절한 후 어음소지인이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경우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회수할 수 없는 때에 동 배상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도용한 어음과 관련해 확정된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배상금에 관해 사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재산이 없고 형 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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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어음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거래에서 발생해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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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어음 이자는 고정자산 원본에 가산하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당초 계약서상의 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등기한 경우 취득시기와 이자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며 계약 조건에 따른 이자는 원본에 가산한다. 해당 이자는 그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