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어음 대여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음 대여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실제 자금부담이 발생한 어음 결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어음의 인정이자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법인의 실제 자금부담이 발생한 어음 결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어음을 대여한다. 지급일에 법인의 자금으로 어음금액을 결제해 실제 자금부담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어음을 대여하고 동 어음의 지급일자에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어음금액을 결제함에 따라 실제로 자금부담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때 인정이자계산 기산일은 동 어음의 결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014, 1985.07.05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어음을 법인의 자금으로 결제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의 기산일.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법인22601-2014, 1985.07.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14 매입자가 부담한 양도자의 추징세액은 취득원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75 (<time datetime="1987-03-16">1987.03.16</time> 회신), "어음 대여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81)
원 제목
인정이자계산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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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