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할인어음도 대손충당금 대상채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인어음도 대손충당금 대상채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거래에서 발생해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대손충당금 대상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1735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해 할인했다.

질의요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735, 1985.06.10

정제 정리

질의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해당 할인어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1735, 1985.06.10)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00 (<time datetime="1986-08-09">1986.08.09</time> 회신), "할인어음도 대손충당금 대상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72)
원 제목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