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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연탄 구입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와의 무연탄 거래에서 구입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했다. 같은 내용의 1990.06.15 질의에 대해 이미 회신한 자료가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내용에 대하여 귀하가 1990.06.15 질의한 내용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76, 1990.06.29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무연탄 구입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같은 내용에 대하여 귀하가 1990.06.15 질의한 내용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1376, 1990.06.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376 공장 이전 감면이 겹치면 선택할 수 있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8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5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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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91 (<time datetime="1990-07-02">1990.07.02</time> 회신), "어음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39)
- 원 제목
- 무연탄 구입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