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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어음과 가공세금계산서는 매출누락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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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어음을 차입하고 은행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매출누락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소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은 판단 기준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음을 차입하여 은행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과세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어음을 차입하여 은행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매출누락인지 여부
회답
법인의 과세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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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67 (<time datetime="1989-07-31">1989.07.31</time> 회신), "차입 어음과 가공세금계산서는 매출누락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87)
- 원 제목
- 어음을 차입하여 은행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매출누락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