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에게 어음을 낮게 넘기면 부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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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인에게 어음을 낮게 넘기면 부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갑법인이 보유한 어음을 을법인에 양도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어음 양도 경위와 두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이 매입해 보관하던 어음을 을법인에 양도했다. 양도 경위와 갑법인·을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유무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상의 “갑법인이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어음”이 을법인에게 양도된 경위 및 갑법인과 을법인간의 특수관계 유.무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갑법인이 매입하여 보관하던 어음을 을법인에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회답

어음이 을법인에 양도된 경위와 갑법인ㆍ을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29 (<time datetime="1986-12-11">1986.12.11</time>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어음을 낮게 넘기면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19)
원 제목
어음할인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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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