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누락한 매출채권 어음을 보관하면 유보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41회신일 1988.07.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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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30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장부에서 누락한 제품 매출대금 어음을 보관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해당 어음이 매출누락분의 제품판매대금인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다. 매출액과 어음금액이 모두 장부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질의요지

제품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고 동 매출액과 동 어음금액을 장부상 계상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출계상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품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고 동 매출액과 동 어음금액을 장부상 계상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계상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사내유보처분하는 것이나, 동 어음이 매출누락분에 대한 제품판매대금으로 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품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면서 매출액과 어음금액을 장부에서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

회답

매출계상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내유보처분한다. 다만 그 어음이 매출누락분에 대한 제품판매대금으로 받은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41 (1988.07.30 회신), "누락한 매출채권 어음을 보관하면 유보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97)
원 제목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채권을 어음으로 보관 시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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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