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불조건부가 아닌 토지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07회신일 1993.09.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조건부가 아닌 토지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2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은 해당 어음의 결제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登錄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登錄日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양도가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토지 양도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대금청산일”이라 함은 당해 어음의 결제일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양도의 연불조건부 해당 여부와 손익 귀속시기 및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대금청산일.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대금청산일”이라 함은 당해 어음의 결제일을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07 (1993.09.02 회신), "연불조건부가 아닌 토지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63)
원 제목
계약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연불조건부양도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