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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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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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면제 규정은 삭제됐고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을 시작한 용역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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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개발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전에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된 경우 면제되며, 그 이후 개시된 경우 과세된다. 계약 체결일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용역공급 개시 여부와 대가의 일부 지급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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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1년 7월 전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에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전에 계약·공급 개시·일부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약만 먼저 하고 공급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그 이후 개시했다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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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 개발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용역 해당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업무 전산화의 필요성ㆍ타당성 검토와 효율적 도입을 위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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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2001. 7. 1 이후 최초 제공분은 과세하고 2001. 6. 30 이전 제공 개시분은 면세한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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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떤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시스템분석을 거쳐 특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될 수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기획·종합설계용역만 공급하면 과세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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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로그램개발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와 용역 개시시점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 제공분부터 과세하고 그 전에 제공이 개시된 경우 면제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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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01년 7월 전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 계약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전에 공급을 실질적으로 개시하고 대가 일부를 받았다면 면세된다. 그 전에 계약했어도 공급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이후 개시했다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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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프로그램 개발용역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2001. 7. 1일 시행 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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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객관계관리시스템 개발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관계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이 면세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정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시스템분석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 도입을 위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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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사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분석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프로그램은 개발하지 않고 기획과 종합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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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구매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납품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그대로 재납품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고객에게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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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개발용역은 면세된다. 개인·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과 기타 단체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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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발용역을 그대로 재판매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변경 없이 고객에게 납품할 때 인적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납품받은 용역을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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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병원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에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방식으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 종업원을 파견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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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어떤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특정업무의 전산화 도입을 검토하고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을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완성된 전산조직으로 자료처리·키펀치·운영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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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산 관련 용역 중 무엇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과 자료처리·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자료처리, 키펀치와 단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과세된다. 면세용역과 과세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해도 거래내용과 대가가 구분되면 전자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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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스템 개발과 자료처리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 분석ㆍ개발과 자료처리 등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 분석ㆍ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지만 자료처리ㆍ키펀치ㆍ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과세된다. 면세와 과세 공급을 함께 하면서 거래내용과 대가가 구분되면 개발용역 부분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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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만 범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공급과 재화 수입은 과세된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각 거래를 구분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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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파견인력의 프로그램 개발업무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인력을 파견해 프로그램 개발 일부를 수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견인력이 상대 사업자가 부여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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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컴퓨터 자료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여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이나 데이터입력과 자료처리 용역은 과세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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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시스템 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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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프로그램 개발 인력을 파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시스템 개발업무를 위해 고용 인력을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력파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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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자료처리와 키펀치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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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시스템분석과 자료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 및 자료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DB 구축용 자료처리용역 등은 과세된다. 정보화사업별 용역 내용과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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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일부를 납품받아 완성한 개발용역도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와 공동개발하거나 일부를 납품받아 완성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체를 공동개발하거나 일부를 납품받아 자기 용역에 포함·완성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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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과세 재화나 용역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조사하여 해당 용역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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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면세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자격요건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자에게 자격요건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 면세 대상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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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을 따로 계약해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별도 계약할 때 각각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별도로 계약하여 공급해도 각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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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부분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개발용역과 과세 대상 공급을 함께 하는 경우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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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자료처리와 전산조직 운영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와 운영용역이 면세 대상 개발용역인지 물었다. 완성된 전산조직으로 제공하는 자료처리ㆍ키펀치ㆍ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용역은 전산화 도입의 필요성ㆍ타당성 검토와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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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의뢰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뢰업체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된다. 범용 프로그램 판매·대여나 기기에 필수 부수되는 프로그램의 일괄공급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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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프로그램 복제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복제·판매·대여와 전자계산기기 부수 프로그램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개발한 프로그램의 복제 판매·대여와 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프로그램 공급은 과세된다. 면제되는 개발용역은 특정업무 전산화의 필요성·타당성 검토와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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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공DB 정보 제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공DB 정보 제공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지만 정보를 수집·관리·분석·처리해 제공하는 것은 과세된다. 소득세 과세 여부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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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93, 1991.03.13이 제시됐다. | |||||
44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및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대상이다. 완성된 전산조직의 운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 |||||
45 기술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용역이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제 대상으로 열거된 기술연구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같은법기본통칙 4-3-10-12를 참조해 용역의 성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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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연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특정업무 전산화 과정의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규정상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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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전자계산조직 용역은 면세인가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전산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 등은 과세된다. 면제는 특정 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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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기존 프로그램 유지·보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 개발된 전자계산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유지·보수용역은 면제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이미 개발된 전자계산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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