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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8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연도별 수정계약의 개발용역은 과세되는가?
수정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용역제공이 2001. 7.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년계약 후 연도별 수정계약으로 확정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수정계약의 용역은 별도 용역이며 2001. 7. 1. 이후 개시하면 과세된다. 수정계약에서 대가관계와 프로그램용역 범위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다.

2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은 개정되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은 삭제되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면제 규정은 삭제됐고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을 시작한 용역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프로그램개발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전에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된 경우 면제되며, 그 이후 개시된 경우 과세된다. 계약 체결일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용역공급 개시 여부와 대가의 일부 지급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2001년 7월 전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에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전에 계약·공급 개시·일부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약만 먼저 하고 공급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그 이후 개시했다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 개발은 면세되는가?
프로그램개발용역의 제공이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시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용역 해당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업무 전산화의 필요성ㆍ타당성 검토와 효율적 도입을 위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2001. 7. 1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2001. 7. 1 이후 최초 제공분은 과세하고 2001. 6. 30 이전 제공 개시분은 면세한다. 개시일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어떤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가?
면세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시스템분석을 거쳐 특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될 수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기획·종합설계용역만 공급하면 과세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프로그램개발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여기서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와 용역 개시시점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 제공분부터 과세하고 그 전에 제공이 개시된 경우 면제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 2001년 7월 전 계약한 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인가?
당해 프로그램개발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일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 계약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전에 공급을 실질적으로 개시하고 대가 일부를 받았다면 면세된다. 그 전에 계약했어도 공급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이후 개시했다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보완한 용역은 과세되는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은행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2001. 7.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프로그램을 은행 환경에 맞게 응용·보완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영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 개발용역도 2001년 7월 1일 이후 처음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11 프로그램 개발용역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2007. 7. 1일부터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2001. 7. 1일 시행 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분석을 거쳐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이면 면제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도입 필요성·타당성 검토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3 고객관계관리시스템 개발은 면세인가?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의 개발용역이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관계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이 면세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정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시스템분석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 도입을 위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사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분석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프로그램은 개발하지 않고 기획과 종합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구매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납품하면 면세되는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그대로 재납품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고객에게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개발용역은 면세된다. 개인·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과 기타 단체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개발용역을 그대로 재판매하면 면세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변경 없이 고객에게 납품할 때 인적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납품받은 용역을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병원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에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방식으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 종업원을 파견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어떤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특정업무의 전산화 도입을 검토하고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을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완성된 전산조직으로 자료처리·키펀치·운영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전산 관련 용역 중 무엇이 면세되는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 용역 또는 문서ㆍ자료ㆍ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과 자료처리·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자료처리, 키펀치와 단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과세된다. 면세용역과 과세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해도 거래내용과 대가가 구분되면 전자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시스템 개발과 자료처리 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 분석ㆍ개발과 자료처리 등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 분석ㆍ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지만 자료처리ㆍ키펀치ㆍ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과세된다. 면세와 과세 공급을 함께 하면서 거래내용과 대가가 구분되면 개발용역 부분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일부를 재도급한 프로그램개발도 면제용역인가?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를 제3자로부터 납품받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제되는 시스템분석 및 개발용역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업무의 전산화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 도입을 위한 용역이어야 한다.

23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만 범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공급과 재화 수입은 과세된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각 거래를 구분했다.

근거 법령·조문
24 파견인력의 프로그램 개발업무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인력을 파견해 프로그램 개발 일부를 수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견인력이 상대 사업자가 부여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컴퓨터 자료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입력 및 자료처리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여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이나 데이터입력과 자료처리 용역은 과세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6 시스템 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소프트웨어개발용역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프로그램 개발 인력을 파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구축하는 다른사업자에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시스템 개발업무를 위해 고용 인력을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력파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8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는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자료처리와 키펀치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 시스템분석과 자료처리용역은 면세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나 DB구축을 위한 자료처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 및 자료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DB 구축용 자료처리용역 등은 과세된다. 정보화사업별 용역 내용과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일부를 납품받아 완성한 개발용역도 면세인가요?
용역전체를 별도 계약에 의한 다른 사업자와 공동개발하여 제공하거나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자기가 개발한 용역에 이를 포함, 완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와 공동개발하거나 일부를 납품받아 완성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체를 공동개발하거나 일부를 납품받아 자기 용역에 포함·완성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과세 재화나 용역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조사하여 해당 용역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면세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자격요건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제공자에게 자격요건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 면세 대상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을 따로 계약해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스템분석용역분과 프로그램개발용역분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도 각각의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별도 계약할 때 각각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별도로 계약하여 공급해도 각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회신했다고만 기재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5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부분은 면세되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개발용역과 과세 대상 공급을 함께 하는 경우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자료처리와 전산조직 운영용역은 면세되나?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 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와 운영용역이 면세 대상 개발용역인지 물었다. 완성된 전산조직으로 제공하는 자료처리ㆍ키펀치ㆍ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용역은 전산화 도입의 필요성ㆍ타당성 검토와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 컨설팅도 면세인가?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 이용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시 VAT가 면제되나,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정도의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개발 연구결과를 활용한 컨설팅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한 연구결과의 응용·이용에 그치는 컨설팅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만 면제된다.

38 건설 관련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 이용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시 VAT가 면제되나,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정도의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관련 기술 연구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제되나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 컨설팅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학술 연구용역의 면세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39 의뢰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뢰업체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된다. 범용 프로그램 판매·대여나 기기에 필수 부수되는 프로그램의 일괄공급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프로그램 복제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이미 개발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ㆍ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복제·판매·대여와 전자계산기기 부수 프로그램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개발한 프로그램의 복제 판매·대여와 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프로그램 공급은 과세된다. 면제되는 개발용역은 특정업무 전산화의 필요성·타당성 검토와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공공DB 정보 제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사업자가 개발원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ㆍ분석ㆍ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공DB 정보 제공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지만 정보를 수집·관리·분석·처리해 제공하는 것은 과세된다. 소득세 과세 여부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2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93, 1991.03.13이 제시됐다.

43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인가?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93, 1991.03.13 회신문을 제시했다.

44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인가?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및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대상이다. 완성된 전산조직의 운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45 기술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용역제공 업체가 공급한 용역이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용역이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제 대상으로 열거된 기술연구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같은법기본통칙 4-3-10-12를 참조해 용역의 성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연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특정업무 전산화 과정의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규정상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전자계산조직 용역은 면세인가 과세인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전산조직을 이용한 자료처리 등은 과세된다. 면제는 특정 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8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 등을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복제·판매·대여 등은 과세된다.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49 기존 프로그램 유지·보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기 개발된 전자계산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 개발된 전자계산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유지·보수용역은 면제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이미 개발된 전자계산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전산 시스템 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