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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부분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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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개발용역과 과세 대상 공급을 함께 하는 경우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 사업자가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용역과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한다.
질의요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위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에서 시스템분석ㆍ프로그램개발용역과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1288 심판결정2016.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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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90 (1997.03.18 회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부분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52)
- 원 제목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