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복제·판매·대여 등은 과세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복제·판매·대여 등은 과세된다.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 등을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293, 1991.03.13

정제 정리

질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 등을 복제·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93 반환하지 않는 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71 (<time datetime="1993-12-21">1993.12.21</time> 회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37)
원 제목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