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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제되나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 컨설팅은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 관련 기술 연구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제되나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한 컨설팅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학술 연구용역의 면세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 이용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거나, 기존 연구결과를 응용·이용하는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 이용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시 VAT가 면제되나, 프로그램개발이 아닌 기존에 개발된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정도의 컨설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3-10...12 [학술 연구용역의 면세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0...12
정제 정리
질의
건설교통부 등에 건설 관련 기술 연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0...12 [학술 연구용역의 면세범위]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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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60 (<time datetime="1996-08-30">1996.08.30</time> 회신), "건설 관련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72)
- 원 제목
- 건설교통부 등으로부터 건설 관련기술 연구용역제공시 VAT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