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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4.07.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했다.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93, 1991.03.13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385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93, 1991.03.13이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902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분석·개발용역은 면세지만 전산조직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부가22601-293, 1991.03.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