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보완한 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7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프로그램을 응용·보완한 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경영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프로그램을 은행 환경에 맞게 응용·보완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영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 개발용역도 2001년 7월 1일 이후 처음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영컨설팅업자가 기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은행업무 전반을 분석한다. 은행의 업무환경에 맞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응용·보완해 효율성 향상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은행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2001. 7.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은행업무 전반에 관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은행의 업무환경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ㆍ보완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이번 세법개정에 의하여 2001. 7.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은행의 업무환경에 맞게 응용·보완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경영컨설팅업자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은행의 업무환경에 적합하도록 내용을 응용·보완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도 세법개정에 따라 2001. 7.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783 (<time datetime="2001-04-25">2001.04.25</time> 회신),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보완한 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84)
원 제목
프로그램을 이용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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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