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했다.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93, 1991.03.13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293, 1991.03.13.

정제 정리

질의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부가22601-293, 1991.03.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93 반환하지 않는 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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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85 (<time datetime="1994-07-05">1994.07.05</time> 회신),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37)
원 제목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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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