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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리스이용자를 바꾸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금융리스 자산의 이전은 과세되며 기존 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발급한 계산서는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금융리스 이용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이용자가 변경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기존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받아 리스자산을 넘기는 행위는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판매 후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구입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뒤 다시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시설을 실제로 판매한 후 리스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결정한다.

4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구입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3.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나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금융리스 수입 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인도받은 경우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관장은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9.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등을 금융리스로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이면 세관장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아니면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리스이용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시설을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자에게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7 금융리스 이용자를 바꾸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 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을 새 리스이용자에게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전은 자산의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리스이용자는 새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법인에 지급한 임차료는 대리납부하나?
시설대여회사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임차료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에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임차 기자재를 세관에서 받으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농민이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임차하고 당해 기자재를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1997.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임차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서 기자재를 임차해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경원 소비46015-125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0 리스자산 인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0.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리스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운용리스의 자산 인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지위 양도대가는 과세되며, 금융리스의 자산 인계는 과세된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리스 거래가 불분명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1996.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 자산의 인도와 재리스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질의 1·2·3과 일부 질의 4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나머지 질의 4는 거래 의미와 소유권·상대방·대금흐름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12 농업용 기계를 직접 수입하면 영세율인가?
농민이 농업용 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당해 기자재를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1996.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업용 기계 등을 직접 수입하거나 임차해 세관장에게 인도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뒤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거래의 국외공급자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지 않아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3 농민이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면 영세율인가?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6.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수입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해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이다.

14 시설을 리스회사에 판 뒤 다시 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 또는 구입한 시설 및 사용해온 시설을 인가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5.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다시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규 제조·구입 시설뿐 아니라 사용하던 시설을 판매 후 리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5 수입 리스자산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을 임차하면서 임차한 시설을 외국으로부터 부품으로 수입하여 조립ㆍ생산한 후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가 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 수입 때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리스자산을 이전한 경우 사업자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하고 그 동의를 얻어 새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판매 후 리스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95.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리스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이자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규 제조·구입 시설 또는 사용하던 시설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이다.

17 리스자산 수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시설을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조립ㆍ생산한 후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품의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시설을 수입 부품으로 조립한 뒤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수입 시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시설 매각 후 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사업자가 제조・ 구입 또는 사용하여온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5.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자신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규 제조·구입 시설이나 사용하던 시설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19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나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임차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시설을 공급자에게 공급받거나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임차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는가?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나 세관장에게서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자를 물었다.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그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 임대차 중도해지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대물건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잔존규정손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질의회신문인 재무부 부가46015-2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별도의 구체적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 시설대여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해 공급자나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누가 공급받는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 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 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1992.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임차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운용리스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4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운용리스의 경우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급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금융리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1.0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넘길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운용리스는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이 아니지만 유상 지위 양도는 과세되고, 금융리스 자산 이전은 과세된다. 금융리스에서는 기존 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검수조건부 리스자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조건인 경우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는 검수조건부 리스자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운용리스 임차 지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로 부터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당해시설을 인도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시설공급자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고 당초 임차자도 발급의무가 없다. 다만 임차권을 승계하고 대가를 받으면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당해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에게서 교부받을 수 있다. 운용리스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시설대여회사의 렌탈업은 부가세 과세와 등록 대상인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의 부수업무로써 Rental업을 수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할 때 과세, 등록 및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조기환급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 시설대여회사 임차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인가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부가가치세-1986.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하고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은 시설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30 제조시설을 판매 후 재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는가?
제조시설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이전되나 매매 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경우 공급시기인 리스개시일에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한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즉시 재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제조 완료 시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신고와 함께 제출한다. 현실적 인도 없이 임대차가 개시되며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등록번호·법인명·대표자 성명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계산서를 내야 하나요?
지입회사가 세관장으로부터 당해 시설 등을 직접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85.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세관장에게서 시설을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교부의무를 물었다. 지입회사는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통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는 경우이다.

32 직접 제조한 리스시설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작성하나?
소유권은 이전되나 매매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 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동 임차시설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당해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한 시설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이전하고 즉시 임차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과 수익 계상 시점을 물었다. 제조 완료 때 해당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시설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을 계상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재임차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수입하여 대여하는 경우 대여 받을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1977.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에서 빌린 시설을 재대여할 때 재임차사업자의 수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시설을 재임차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그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재임차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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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