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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을 판매 후 재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 완료 시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신고와 함께 제출한다.
직접 제조한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즉시 재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제조 완료 시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신고와 함께 제출한다. 현실적 인도 없이 임대차가 개시되며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등록번호·법인명·대표자 성명을 적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할 시설을 직접 제조한다. 제조 완료 시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로 이전되지만 현실적인 인도 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된다.
질의요지
제조시설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이전되나 매매 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경우 공급시기인 리스개시일에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청 부가1265-1, 1985.01.04 회신내용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 1985.01.04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대차함에 있어 동 시설 등을 당해 법인이 직접 제조하되 동 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동 시설 등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이전되나 매매 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은 동 임차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되, 당해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 제조한 시설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 이전하고 현실적인 인도 없이 즉시 재리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회답
시설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합니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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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55 (<time datetime="1985-07-19">1985.07.19</time> 회신), "제조시설을 판매 후 재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23)
- 원 제목
- 리스회사에 사용중인 제조시설을 판매후 재리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