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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계를 직접 수입하면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뒤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 농업용 기계 등을 직접 수입하거나 임차해 세관장에게 인도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뒤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거래의 국외공급자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지 않아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농업용 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다. 해당 기자재는 세관장에게서 농민이 직접 인도받는다.
질의요지
농민이 농업용 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당해 기자재를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재화수입의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자가 국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외공급자이므로 수입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농민이 “농․축산 ․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당해 기자재를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농업용 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수입하거나 임차하고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재화 수입은 공급자가 국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외공급자이므로 수입거래에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따라서 농민이 특례규정 제3조의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하고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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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24 (<time datetime="1996-05-03">1996.05.03</time> 회신), "농업용 기계를 직접 수입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97)
- 원 제목
- 농민이 농업용 기계 직접수입 또는 임차 후 세관장에게 인도받은 때 영세율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