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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해 공급자나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따라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한다. 해당 시설은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사업자가 직접 인도받는다.
질의요지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 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인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습니다.
2. 사업자가 교부받은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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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30 (1992.07.21 회신), "시설대여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25)
- 원 제목
- 발주자의 부도로 실수요자가 대신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