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 후 리스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 후 리스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이자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리스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이자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규 제조·구입 시설 또는 사용하던 시설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신규 제조·구입했거나 사용해 온 시설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그 시설을 리스한다.

질의요지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다시 리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온 시설을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82 (<time datetime="1995-08-24">1995.08.24</time> 회신), "판매 후 리스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41)
원 제목
판매후 리스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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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