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금융리스 수입 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이면 세관장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의료기기 등을 금융리스로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이면 세관장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아니면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리스이용자가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다. 리스이용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인도받은 경우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관장은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경부 소비46015-253, 1995.11.17)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에는 우리청 주무과(00-0000-000~000)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경부 소비46015-253, 1995.11.17
리스자산의 이용자가 시설대여업법(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당해 리스자산의 이용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스이용자가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관장은 당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리스자산의 이용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을 금융리스로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회답
질의 1, 2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중 재경부 소비46015-253, 1995.11.17 외 1건을 참고하며, 질의 3은 관련법령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한다.
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리스이용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면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관장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아니면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5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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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11 (<time datetime="2002-09-24">2002.09.24</time> 회신), "금융리스 수입 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09)
- 원 제목
- 비영리의료법인이 의료기기등을 금융리스로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