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설대여회사의 렌탈업은 부가세 과세와 등록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대여회사의 렌탈업은 부가세 과세와 등록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시설대여회사가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할 때 과세, 등록 및 조기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조기환급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의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의 부수업무로써 Rental업을 수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조기환급이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의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등록 및 조기환급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질의 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3. 질의 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82 (<time datetime="1986-12-10">1986.12.10</time> 회신), "시설대여회사의 렌탈업은 부가세 과세와 등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74)
원 제목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업의 부수업무로써 Rental업을 수행시 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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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