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04회신일 1995.05.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18

임차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나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임차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시설을 공급자에게 공급받거나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서 시설 등을 임차한다. 해당 시설은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리스이용자 변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 22601-21, ‘1991.01.08)을 참조.

붙임 :

※ 재부가22601-21, 1991.01.08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한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법에 따라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이를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리스이용자 변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 22601-21, ‘1991.01.08)을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부가22601-21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04 (1995.05.18 회신),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02)
원 제목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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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