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용리스 임차 지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용리스 임차 지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공급자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고 당초 임차자도 발급의무가 없다.

운용리스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시설공급자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고 당초 임차자도 발급의무가 없다. 다만 임차권을 승계하고 대가를 받으면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6.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자가 운용리스 방식으로 시설을 임차해 사용했다.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시설을 인도하거나 임차권을 승계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로 부터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당해시설을 인도하여 주는 경우에 당해시설공급자가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로 부터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당해시설을 인도하여 주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시설공급자가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2. 다만, 당초 임차자가 동 시설의 임차권을 승계하여 주고 임차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 시설을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임차권을 유상 승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과세 여부.

회답

1. 시설공급자가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당초 임차자가 시설의 임차권을 승계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14 (<time datetime="1988-11-26">1988.11.26</time> 회신), "운용리스 임차 지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93)
원 제목
운용리스자산의 임차 지위양도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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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