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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조한 리스시설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작성하나?
제조 완료 때 해당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시설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을 계상한다.
직접 제조한 시설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이전하고 즉시 임차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과 수익 계상 시점을 물었다. 제조 완료 때 해당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시설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을 계상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시설대여회사에서 빌릴 시설을 직접 제조한다. 제조 완료 시 소유권만 시설대여회사에 이전하고 현실적인 인도 없이 즉시 임대차를 개시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소유권은 이전되나 매매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 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동 임차시설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당해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함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대차함에 있어 동 시설 등을 당해 법인이 직접 제조하되 동 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동 시설 등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이전되나 매매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 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은 동 임차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되, 당해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당해 법인은 동 시설 등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제조가 완료되는 날)에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시설 등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접 제조한 리스시설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 이전한 뒤 현실적인 인도 없이 즉시 임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 및 수익 계상 시점은 언제인지.
회답
1.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한다. 비고란에는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해야 한다.
2. 시설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인 제조 완료일에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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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 (1985.01.04 회신), "직접 제조한 리스시설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작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72)
- 원 제목
- 리스회사에 제조한 리스시설 소유권 이전후 대차사용시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