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접 제조한 리스시설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작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회신일 1985.01.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직접 제조한 리스시설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작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04

제조 완료 때 해당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시설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을 계상한다.

직접 제조한 시설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이전하고 즉시 임차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과 수익 계상 시점을 물었다. 제조 완료 때 해당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시설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을 계상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시설대여회사에서 빌릴 시설을 직접 제조한다. 제조 완료 시 소유권만 시설대여회사에 이전하고 현실적인 인도 없이 즉시 임대차를 개시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소유권은 이전되나 매매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 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동 임차시설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당해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함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대차함에 있어 동 시설 등을 당해 법인이 직접 제조하되 동 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동 시설 등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이전되나 매매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 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은 동 임차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되, 당해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당해 법인은 동 시설 등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제조가 완료되는 날)에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시설 등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접 제조한 리스시설의 소유권을 시설대여회사에 이전한 뒤 현실적인 인도 없이 즉시 임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 및 수익 계상 시점은 언제인지.

회답

1.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한다. 비고란에는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해야 한다.

2. 시설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인 제조 완료일에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 (1985.01.04 회신), "직접 제조한 리스시설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작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72)
원 제목
리스회사에 제조한 리스시설 소유권 이전후 대차사용시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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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